노무상담
이런경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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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o**m
2025-12-07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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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달에 지각을 약 두번 정도 했습니다 10월 달에 1분 씩 두번 지각 11월에도 1분씩 두번 지각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11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일 8시간에서 7시간으로 바뀌는 징계를 받았고 이번달도 원래 계약한 8시간과 다르게 7시간으로 근무중인데 그러하여 한달에 일하는 근무시간이 총 20시간 줄어들어 월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상당히 줄어들어 힘들어요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은 이게 정당한 징계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분명 줄어든 시간이 아니라 주5일 8시간으로 작성하였거든요 저는 다른 부분은 상관 없고 원래대로 주5일 8시간으로 근무를 원하는데 그렇게 바꿀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작성되어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임읨대로 줄인 1시간에 대하여는 오히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라 해당시간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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