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정규직전환 2년차에 계약종료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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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롤루루
2025-12-07 03:50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내식당 야간고정으로 3년째 근무중이예요,
요즘 식수가 줄어서 인원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155명에서 150명으로, 5명을 추린다고 들었어요, 사내식당이 브랜드가 몇있는데, 다른브랜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입점마찰이 있기도해요,,
어느 여사님하고 폭언에 관한 갈등이 매일,매번,있었는데 조장한테 말해도 사람성향이다, 니가 참아라, 조용히 넘어가라,소리만 듣고 3년내내 참았다가, 대상포진걸리고는 이대론 안되겠다싶어서, 점장한테 얘기했어요, 폭언으로 저는 피해자, 해당여사님은 가해자로 사유서 작성하고,상황은 종료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말로는 별일아닌일에 폭언이라고 지적한순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찍혀서 짤릴꺼라고 하더라구요?? 설마했는데,,네,, 저만 짤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야간근무자가 저포함 17명이예요, 근데 저빼고 다른여사님들은 2시간전에 와서 근무를해요,,각자 포지션을 2주마다 돌면서 하는데,, 제시간에 오면 일이 안된다고, 2시간씩 일찍오더라구요? 근무시간 인정안되고, 출근체킹은 제시간에 해요, 점장도 알고있는데 딱히 제지를 안해요,
저는 새로운 포지션 배울땐 일찍왔는데,, 배우고 손에 익으면 제시간에 와서 했어요, 근데 또 그게 맘에 안들었던 여사님들이 있었던거죠,, 여기도 6년이상된 여사님들5명, 나머지 신입여사님들 5명, 그외 ,,,파가 나눠졌는데,, 제시간에와도 제 할일 끝내면 된거라고 제편들어 주시는 분도있고, 2시간이나 일찍와도 일이 안되는 여사님들도 있고, 제 일 끝내고 가서 도와주는데도,고마워하긴 커녕, 당연한거라고, 저보고 마무리하라고 맡기고 가버리고, 뭐하나 싶어 가보면 쉬고있는, 뻔뻔한 여사님도 있고,, 이 뻔뻔한 여사님이 폭언 가해자예요, 이여사님은 손님클래임도 여러번 받아서 경위서도 작성했었고, 유통기한관련 경위서도 작성했었고,,3년동안 제가 본것만해도 여러건있었는데,, 이분은 계약자동종료 대상자가 아니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2년 파견끝내고 정규직으로 전환, 1년지나고 이제 2년차, 매년 1월에 전자 근로계약서작성해요, 경력6년 이상 여사님들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동일했어요, 회사가 원할시 자동종료,
근데 점장말로는 2년차 계약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서 다른 여사님들은 계약종료가 불가하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진 않다, 본인도 어제 알았다고 주장,
2년 파견 계약직은 자기소속이 아니라서 2년동안 계약종료가 불가하다,
고로, 정년퇴임자분들이랑 2년 파년계약직이 끝나고, 정규직전환,1년후, 2년차 계약하기 전인 제가 대상자다, 근데 그 대상자가 이회사에 딱 한명있다,그게 너다,,,
경위서,사유서 쓰신분들을 위주로 해고대상자를 지정하면 회사에 보고서를 써야한다, 복잡해진다, 그냥 계약종료가 젤 깔끔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아니,,해고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요즘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선심쓰듯이 실업급여를 말하고 있는게 황당했네요,,
무기계약직이란게 있긴한걸까요, 제가봤을땐 후자말로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게 큰것같고, 다른사람들은 2시간씩일찍오는데, 저만 제시간에와서 분위기 흐린다해서 요게 이유인것같은데,,, 계약종료라는 타이틀로 조용히 퇴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폭언가해자나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은수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 같기도한데,,, 어떤가요?
요즘 식수가 줄어서 인원감축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155명에서 150명으로, 5명을 추린다고 들었어요, 사내식당이 브랜드가 몇있는데, 다른브랜드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입점마찰이 있기도해요,,
어느 여사님하고 폭언에 관한 갈등이 매일,매번,있었는데 조장한테 말해도 사람성향이다, 니가 참아라, 조용히 넘어가라,소리만 듣고 3년내내 참았다가, 대상포진걸리고는 이대론 안되겠다싶어서, 점장한테 얘기했어요, 폭언으로 저는 피해자, 해당여사님은 가해자로 사유서 작성하고,상황은 종료됐어요, 그런데 뒤에서 들리는 말로는 별일아닌일에 폭언이라고 지적한순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으로 찍혀서 짤릴꺼라고 하더라구요?? 설마했는데,,네,, 저만 짤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야간근무자가 저포함 17명이예요, 근데 저빼고 다른여사님들은 2시간전에 와서 근무를해요,,각자 포지션을 2주마다 돌면서 하는데,, 제시간에 오면 일이 안된다고, 2시간씩 일찍오더라구요? 근무시간 인정안되고, 출근체킹은 제시간에 해요, 점장도 알고있는데 딱히 제지를 안해요,
저는 새로운 포지션 배울땐 일찍왔는데,, 배우고 손에 익으면 제시간에 와서 했어요, 근데 또 그게 맘에 안들었던 여사님들이 있었던거죠,, 여기도 6년이상된 여사님들5명, 나머지 신입여사님들 5명, 그외 ,,,파가 나눠졌는데,, 제시간에와도 제 할일 끝내면 된거라고 제편들어 주시는 분도있고, 2시간이나 일찍와도 일이 안되는 여사님들도 있고, 제 일 끝내고 가서 도와주는데도,고마워하긴 커녕, 당연한거라고, 저보고 마무리하라고 맡기고 가버리고, 뭐하나 싶어 가보면 쉬고있는, 뻔뻔한 여사님도 있고,, 이 뻔뻔한 여사님이 폭언 가해자예요, 이여사님은 손님클래임도 여러번 받아서 경위서도 작성했었고, 유통기한관련 경위서도 작성했었고,,3년동안 제가 본것만해도 여러건있었는데,, 이분은 계약자동종료 대상자가 아니래요, 참 아이러니하죠??
2년 파견끝내고 정규직으로 전환, 1년지나고 이제 2년차, 매년 1월에 전자 근로계약서작성해요, 경력6년 이상 여사님들도 근로계약서 내용은 동일했어요, 회사가 원할시 자동종료,
근데 점장말로는 2년차 계약하고 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서 다른 여사님들은 계약종료가 불가하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나와있진 않다, 본인도 어제 알았다고 주장,
2년 파견 계약직은 자기소속이 아니라서 2년동안 계약종료가 불가하다,
고로, 정년퇴임자분들이랑 2년 파년계약직이 끝나고, 정규직전환,1년후, 2년차 계약하기 전인 제가 대상자다, 근데 그 대상자가 이회사에 딱 한명있다,그게 너다,,,
경위서,사유서 쓰신분들을 위주로 해고대상자를 지정하면 회사에 보고서를 써야한다, 복잡해진다, 그냥 계약종료가 젤 깔끔하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겠다,,,
아니,,해고도 실업급여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요즘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선심쓰듯이 실업급여를 말하고 있는게 황당했네요,,
무기계약직이란게 있긴한걸까요, 제가봤을땐 후자말로 시끄럽게 만들었다, 그게 큰것같고, 다른사람들은 2시간씩일찍오는데, 저만 제시간에와서 분위기 흐린다해서 요게 이유인것같은데,,, 계약종료라는 타이틀로 조용히 퇴사를 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폭언가해자나 회사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받은수있을까요?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것 같기도한데,,, 어떤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을 보고는 부당해고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고, 월급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요청을 할 수 있으니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국선제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작성해주신 글만을 보고는 부당해고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고, 월급 3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를 선임요청을 할 수 있으니 만약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국선제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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