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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239**3
2025-12-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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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44,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7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달전문점 가게에 취업해서 일하고있었는데 말도안하고 페업신청했다고 나오지말라고합니다 그것도 당일통보로요
해고예고수당 달라하니 빛이많아 줄수없다고 합니다
1350 전화로상담해보니 사장이 줄수없으면 받을수없다고 하는데 맞나요?하 하루아침에 직장도잃고 너무 힘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6: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업으로 인한 해고 역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
근무기간이 2025년7월~2025년 12월이면 계속근로기간 3개월을 초과하였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용자가 지급 거절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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