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sCio
2025-12-06 19:17
0
11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화수목 4일 일하고 월수는 3시간 화목은 4시간 일하는데 제가 알기론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이렇게 일하면 주휴수당 포함 총 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 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월수=3시간, 화목 4시간이면 주 총 14시간 근무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