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때는 임금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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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312**3
2025-12-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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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에 이틀정도 19:00-05:00 이렇게 9시간씩 근무하고나서 무단결근했는데 이럴 경우 이틀 일한 일당은 못받나요? 사장님이 연락주셨었는데 제가 다시 연락드리니까 연락이 안되셔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5:5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슨 사유로 퇴사하였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하시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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