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1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못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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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8994**4
2025-1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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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4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원래 28시간 근무인데 얼마전 매장 정전으로 휴업해 모든 직원이 그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도 21시간 일했으니 주휴수당이 나올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주에 만기근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다른날 대체근무했으면 주휴수당이 나왔을텐데 그러지않은 제 잘못처럼 몰아가는데 이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5:5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정전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강제 휴무하게 된 날로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지급했어야 하는 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날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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