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럴 때는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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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ㄱㄴㄴ
2025-12-05 21: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로 시작해서 매니저가 된 사람입니다 매니저가 되고나서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계약서는 한번만 쓰고 월급은 1년에 한번씩 올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25년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계약일이 25년 1월 1일~퇴직시까지 라고 써서 계약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제가 25년을 끝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한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계약일이 25년 1월 1일~퇴직시까지 라고 써서 계약을 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일이 퇴직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로는 기간만료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데
이때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일이 퇴직시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로는 기간만료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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