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의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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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13**5
2025-12-05 16: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현재 시급 100,30원인 패스트푸드 점에서 5시간씩 이틀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점에선 세금까지 떼서 월급을 주신다고 해서 세금 떼고 계산을 해 봤더니 420,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점이 월급을 받으면 350,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마다 월급 차이가 있다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저희 지점에선 세금까지 떼서 월급을 주신다고 해서 세금 떼고 계산을 해 봤더니 420,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제인 점이 월급을 받으면 350,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마다 월급 차이가 있다는데 이 정도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8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 시급 계산은
주총근무시간*10,030원+주휴시수*10,030원을 하시면 되는데,
월~금까지 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수도 5시간이 됩니다.
월7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이 입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주 시급 계산은
주총근무시간*10,030원+주휴시수*10,030원을 하시면 되는데,
월~금까지 일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수도 5시간이 됩니다.
월7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공제후 금액이 입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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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4대가 가입이 되어있다면 4대보험세 하고 소득세 두개가 빠져서 그럴수도 있고 4대가 없고 알바식으로 소득세만 떼간거라면 저 금액이 나올수가 없습니다 계산 제대로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