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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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엽고센스있는사자
2025-12-03 19: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 25년 6월~25년 12월 31일까지라고 썼는데 혹시 그 전에 그만두면 안되나요? 계약서에 퇴사에 관한 조항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작성시 그 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는 기간 동안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사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따라 가능하나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위반으로 인한 실 손해액의 배상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 작성시 그 기간을 정한 경우 당사자는 기간 동안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사직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권에 따라 가능하나
다만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준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계약위반으로 인한 실 손해액의 배상 등)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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