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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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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524**2
2025-12-03 19: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네트제 계약으로 근무중입니다..그로스제로 전환하자고 하시는데 노동청에서 네트제 계약 인정을 안해주려한다 하시더라구요 없애는 추세라고 맞는 내용인가요? 불리해지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서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4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노동관계 법령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제와 그로스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하면 됩니다
다만 네트제의 경우 공과금이나 세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총액의 금액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총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공제하는 그로스 방식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노동관계 법령에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네트제와 그로스제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하면 됩니다
다만 네트제의 경우 공과금이나 세금의 부담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총액의 금액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총 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각종 공과금과 세금을 공제하는 그로스 방식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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