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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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0275**4
2025-12-04 01:49
0
32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일 하루 8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소득세 신고,보험가입 해주지 않으셔서 근로장려금 월세환급을 못받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5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보험가입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 신고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를 가지고 상담한 후 구제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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