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접 방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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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타니두
2025-1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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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경 3일간 롯데월드안의 설빙에서 알바하다, 입금받을 신한계좌를 개설못해 퇴직당했습니다.
2025년 1월 6일
점장님이
"퇴사 처리되서 출입이 불가합니다.
퇴사처리되면 바로 정리 들어갑니다.

계좌 계설은 알겠습니다.말씀드린대로 12월 27일까지 사본 캡쳐본과 종현씨 주민등록번호 14자리 주시면됩니다."
라고 하시고 전 입시문제로 재수를 하고 오늘 다시 주민등록번호와 통장사본찍어서 전부 보냈습니다. 기한 내이니깐요.

그러니 온 답장이
"안녕하세요.
1년전 급여를 지금 달라고 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또한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회계가 1년전에 끝났기때문에 받고 싶으시면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은 가지고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옵니다.
애초에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올해이고 점장님이 직접 말한 2025년 12월27일 안쪽인데,
직접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분이 무서우신분이라 대면시 뭐라하실지 몰라서 그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카톡에 대화본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정된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분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관행상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계좌입금을 요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행정기관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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