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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3620**0
2025-12-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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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교육생으로 팀이 배정되며 팀당 담당 간부가 배정되고 10일 정도 교육 기간을 보내고 바로 실업무로 투입됩니다 교육과 근무 시간은 9시 50분까지 출근하고 계약서에는 퇴근 시간이 적혀있지는 않지만 18시에 퇴근하는 게 규칙으로 자리 잡고 이유 없이 자리에서 사라지면 바로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실업무 투입 후에 업무 지시가 계속 내려와서 회사 사무실에서 저녁 8~9시까지 남아서 업무를 하다가 퇴근합니다 그리고 미팅도 억지로 사비 써서 18시 이후에 보내고 계약 따오라고 주말에도 미팅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가 계속 내려와 주말도 반납하며 지방으로 미팅까지 다녀오기도 하며 담당 간부에게 미팅 일정 사전 보고, 결과 보고도 하고 미팅으로 계약을 따면 성과급을 주기도 하는데 그 계약은 회사가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계약 진행이고 회사 대표 도장 찍어서 갑니다 쉬는 시간도 담당 간부 통제하면서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것도 짜증나는데 중간에 한 달을 못채우고 퇴사를 하면 교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던 100만원을 안 주는 것도 억울하고해서 억지로 다니다가 퇴사 했는데
하... 출퇴근도 마음대로 못하고 심지어 엄청 늦게까지 근무하면서 미팅도 억지로 가는데 한 달에 100만원 받는데 이거 더 못 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프리렌스로 계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여지가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실 근로제공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이 근로자라면 실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간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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