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잘못 만든 음식을 알바생에게 구매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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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85**9
2025-12-03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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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시간 중에 제가 주문 들어온 메뉴를 착각하고 실수로 다른 메뉴로 요리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발견하고 강제로 저에게 잘못 만든 메뉴를 구매하게 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이렇게 할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지각, 기물 파손 등 물적손해 발생시 근로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적 손해인지 사장님에게 물어봤는데, 그 때는 컵 깨뜨리거나 이런 건 아니고 ≪커피머신을 망가뜨린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뉴에 대한 비용은 계좌이체로 입금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4 13: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담내용)

문의하신 분의 잘못으로 메뉴를 잘못 요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강제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로 손해본 부분(잘못 요리한 음식비용)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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