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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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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g**4
2025-12-03 11:52
3
6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35-40만원정도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여내역서는 요구한 상태입니다.
나오면 사진으로 보내준다고 하긴 했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되겠지 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보통 급여일과 내역서 나오는 일이 일치하는데 여기는 꼭 수당 덜 주거나,더 주는 등 매번 부정확하게 주어서 골치 아픕니다.
찾아가서 얘기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놔둬도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4:46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내역에 대해 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상 근로일수와 임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면 정확한
산정내역을 확인한후 반환하시면 될 것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45101**2
    2025-12-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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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은 덜 주는게 문제가 됩니다. 일십만원 더주고 삼십만원 까는 수가 있어서 매번 확인하길 바랍니다. 더주는건 매출액의 인센티브로 가능하나 덜 주는건 전달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몰아서 차감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업주의 잘못된 생각 입니다

  • GL_49856**3
    2025-12-0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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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같지도않은 법만 만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 KA_38375**9
    2025-12-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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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업체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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