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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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288**4
2025-12-03 09:3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현재 월,화,수 3일 10:00~14:30(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주 12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주동안 목,금,토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제가 월~금 5일 10:00~14:30(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서 상으로는 월,화,수 주 12시간이라 제가 현재 월~금 주 20시간을 근무했어도 계약서는 주 12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하지만 최근 2주동안 목,금,토 알바생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해 인력 부족으로 제가 월~금 5일 10:00~14:30(휴게시간 30분 포함)으로 주 2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계약서 상으로는 월,화,수 주 12시간이라 제가 현재 월~금 주 20시간을 근무했어도 계약서는 주 12시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짜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4:49
(상담내용)
근로계약상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실제로 주간 15시간 이상 일하였다면
그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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