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웃소싱업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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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l0l**q
2025-12-02 20:3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아웃소싱업체 통해서 일급알바를 하였었고
근무일 다음날 일급이 들어오는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일 첫날에만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따로 언급하지않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급에서 매일 500원씩 부족하게 입금시켰던데
다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웃소싱업체에서
은행수수료?를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차감하는거라고 카더라 들었습니다.
카톡단체방에서 출퇴근 관리하였었는데
당일오전 근무가 어려운상황이라 급하게 연락하였더니 단톡방에서 내보내기시키더군요.
괴씸하여 얼마안되는 덜받은금액이라도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문제삼아 과태료등 취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무일 다음날 일급이 들어오는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시작일 첫날에만 작성하였고
이후에는 따로 언급하지않아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일급에서 매일 500원씩 부족하게 입금시켰던데
다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아웃소싱업체에서
은행수수료?를 근로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차감하는거라고 카더라 들었습니다.
카톡단체방에서 출퇴근 관리하였었는데
당일오전 근무가 어려운상황이라 급하게 연락하였더니 단톡방에서 내보내기시키더군요.
괴씸하여 얼마안되는 덜받은금액이라도 받거나
근로계약서를 문제삼아 과태료등 취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4:52
(상담내용)
아웃소싱업체가 아닌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누락임금을 지급요구하고
지급거부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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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일용이 전문업체에서 일용이로 근무했군요. 일용이 전문 쓰레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