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적게 들어온 것 같아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v알바몬
2025-12-02 19: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 10/30 ~ 12/31 총 2개월 단기알바로 주 5일 근무입니다.
스케쥴 근무라서 휴무일이 매 번 달라요.
시급은 13,000원이고, 급여산정 기준일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 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은 10:00 ~ 19: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연장 시 시급의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라서
급여가 맞게 들어온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10/30 목 10:00 ~ 19:30 (8)
10/31 금 10:00 ~ 21:00 (8+1.5)
11/1 토 10:00 ~ 19:30 (8)
11/2 일 10:00 ~ 19:30 (8)
11/3 월 10:00 ~ 19:30 (8)
11/4 화 10:00 ~ 19:30 (8)
11/6 목 10:00 ~ 19:30 (8)
11/8 토 10:00 ~ 19:30 (8)
11/9 일 10:00 ~ 19:30 (8)
11/11 화 10:00 ~ 19:30 (8)
11/12 수 10:00 ~ 19:30 (8)
11/13 목 10:00 ~ 19:30 (8)
11/14 금 10:00 ~ 19:30 (8)
11/16 일 10:00 ~ 19:30 (8)
11/17 월 10:00 ~ 19:30 (8)
11/18 화 10:00 ~ 19:30 (8)
11/20 목 10:00 ~ 22:00 (8+2.5)
???????????????????????????
11/21 금 10:00 ~ 19:30 (8)
11/23 일 10:00 ~ 22:00 (8+2.5)
11/24 월 10:00 ~ 19:30 (8)
11/25 화 10:00 ~ 22:00 (8+2.5)
11/27 목 10:00 ~ 19:30 (8)
11/28 금 10:00 ~ 19:30 (8)
11/30 일 10:00 ~ 19:30 (8)
빠진 날짜는 휴무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실수령액 1,804,480원
지급금액 2,054,000원
공제금액 249,520원
기본급 1,768,000원
주휴수당 208,000원
연장수당 78,000원
국민연금 122,260원
국민건강보험 96,3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2,470원
고용보험 18,48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주휴수당 기준일이 월~일 이라 맞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맞게 지급되었는 지와
4대보험으로 공제된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스케쥴 근무라서 휴무일이 매 번 달라요.
시급은 13,000원이고, 급여산정 기준일은 전월 21일 ~ 당월 20일 로 매월 말일에 지급됩니다.
근무시간은 10:00 ~ 19:30 (휴게시간 1시간 30분)
연장 시 시급의 50%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11월 급여를 받았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과 달라서
급여가 맞게 들어온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10/30 목 10:00 ~ 19:30 (8)
10/31 금 10:00 ~ 21:00 (8+1.5)
11/1 토 10:00 ~ 19:30 (8)
11/2 일 10:00 ~ 19:30 (8)
11/3 월 10:00 ~ 19:30 (8)
11/4 화 10:00 ~ 19:30 (8)
11/6 목 10:00 ~ 19:30 (8)
11/8 토 10:00 ~ 19:30 (8)
11/9 일 10:00 ~ 19:30 (8)
11/11 화 10:00 ~ 19:30 (8)
11/12 수 10:00 ~ 19:30 (8)
11/13 목 10:00 ~ 19:30 (8)
11/14 금 10:00 ~ 19:30 (8)
11/16 일 10:00 ~ 19:30 (8)
11/17 월 10:00 ~ 19:30 (8)
11/18 화 10:00 ~ 19:30 (8)
11/20 목 10:00 ~ 22:00 (8+2.5)
???????????????????????????
11/21 금 10:00 ~ 19:30 (8)
11/23 일 10:00 ~ 22:00 (8+2.5)
11/24 월 10:00 ~ 19:30 (8)
11/25 화 10:00 ~ 22:00 (8+2.5)
11/27 목 10:00 ~ 19:30 (8)
11/28 금 10:00 ~ 19:30 (8)
11/30 일 10:00 ~ 19:30 (8)
빠진 날짜는 휴무일입니다.
지금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실수령액 1,804,480원
지급금액 2,054,000원
공제금액 249,520원
기본급 1,768,000원
주휴수당 208,000원
연장수당 78,000원
국민연금 122,260원
국민건강보험 96,310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2,470원
고용보험 18,48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 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보니 주휴수당 기준일이 월~일 이라 맞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이 맞게 지급되었는 지와
4대보험으로 공제된 금액이 제대로 계산된 건지도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04
(상담내용)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계산은 (약정 시급x 근로시간) + (시급 X연장근로시간X 1.5)+(만근주의 주휴수당 등)입니다
공제금액은 4대보험 각 기관에 공제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기간( 첫근무 요일 기준) 만근시에만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임금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며
임금계산은 (약정 시급x 근로시간) + (시급 X연장근로시간X 1.5)+(만근주의 주휴수당 등)입니다
공제금액은 4대보험 각 기관에 공제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기간( 첫근무 요일 기준) 만근시에만 지급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