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다니고 그만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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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17**1
2025-12-02 15: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20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1월 30일에 4시간 교육받고 12월 1일에 5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4시간 교육받고 다음날 혼자 근무하다가 도저히 업무가 안돌아가서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셔서 다행히 그날은 마무리 됐지만 교육을 더 받는다고 한들 제가 혼자 해낼자신이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근무한 금액을 보내달라고 보냈지만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07
(상담내용)
교육시간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약정한 임금기준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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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늘 그랬던 것처럼 사장놈은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니 추노가 많고 추노가 많으니 돈이 아까워 연락 안 받는게 일상인 쓰레기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