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틀 다니고 그만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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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3617**1
2025-12-02 15:51
1
286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월 30일에 4시간 교육받고 12월 1일에 5시간 30분 근무했습니다. 4시간 교육받고 다음날 혼자 근무하다가 도저히 업무가 안돌아가서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중간에 오셔서 다행히 그날은 마무리 됐지만 교육을 더 받는다고 한들 제가 혼자 해낼자신이 없어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틀 근무한 금액을 보내달라고 보냈지만 읽고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07


(상담내용)
교육시간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약정한 임금기준에 의거 산정된 임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5-12-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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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그랬던 것처럼 사장놈은 직원을 소모품으로 생각하니 추노가 많고 추노가 많으니 돈이 아까워 연락 안 받는게 일상인 쓰레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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