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일주일 전에 통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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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뮨
2025-12-0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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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5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계약이 11월 30일 만기인데 11월 24일에 30일 까지만 일하라는 해고 통보 받았어요 계약 종료여도 한달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거 아니에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10


(상담내용)
근로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반드시 해고통보를 하여야 효력이 있읍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해고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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