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일한 일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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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h**7
2025-12-02 09:4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양식집에서 일하게 돼서 첫 날 출근을 했었는데요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말하자면 긴데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들어서 그만두려고 사장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틀째 답장이 안와요 첫 날 2시간 근무했었는데 일당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님이 끝까지 문자 안보시고 입금 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 참고로 거기 직원분이 저 퇴근할 때 같이 나오시면서 열심히 할 생각 없으면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알려주신게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 참고로 거기 직원분이 저 퇴근할 때 같이 나오시면서 열심히 할 생각 없으면 그만두는 게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알려주신게 없는데 제가 뭘 어떻게 열심히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12
(상담내용)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읍니다
임금지급을 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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