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209**1
2025-12-02 09:1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하여 거리가 먼데도 일주일 출퇴근 하며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실제적인 근무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구두상 계약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교육비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점주가 연락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사정으로 실제적인 근무는 못했습니다
이런경우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구두상 계약이라 계약서는 없습니다
카톡으로 교육비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니 점주가 연락을 피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31
(상담내용)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요청으로 실시한
업무와 관련된 교육비는 사업주가 지불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