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 처음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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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길
2025-12-02 01:1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514,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8월 17일에 시작해서 12월 1일 지금까지 약 3달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식사와 배달을 동시에 하는 매장이구요, 주5일 근무(주말도 포함) 브레이크타임 2시간, 식사제공.
원래는 브레이크타임때 매장 문을 닫고, 배달앱도 휴계시간 설정을 해놔서 밥먹고 쉬는데, 사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나온다고 브레이크타임때 배달을 켜두라고 하셔서 밥먹다가 주문들어오면 전표출력하러 달려가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같이 근무하셨을때랑 11월 한달동안은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5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3.3퍼 세금이랑 4대보험중에 뭘 할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당장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3.3퍼로 결정했어요.
일을 시작하기전, 면접 단계에서 급여 지급방식,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서, 급여가 들어와도 뭐때문에 이정도 금액인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에 실수로 무단 결근을 한번 하긴 했는데..다음날 제 휴무를 하루 자르고 출근을 해서 결국 11월달은 휴무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다 채워서 출근한게 됐어요. 근데 이번달은 월급이 하루치가량 깎여서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구요. 무단 결근이 월급에 영향이 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2,514,200원 들어와야 하는게
이번에는 2,430,400원이 들어왔네요… 뭐때문일까요? 참고로 월급은 다음달 1일 지급됩니다.
원래는 브레이크타임때 매장 문을 닫고, 배달앱도 휴계시간 설정을 해놔서 밥먹고 쉬는데, 사장님이 매장 매출이 안나온다고 브레이크타임때 배달을 켜두라고 하셔서 밥먹다가 주문들어오면 전표출력하러 달려가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같이 근무하셨을때랑 11월 한달동안은 실질적인 휴계시간은 50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처음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3.3퍼 세금이랑 4대보험중에 뭘 할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당장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3.3퍼로 결정했어요.
일을 시작하기전, 면접 단계에서 급여 지급방식, 계산 방식 등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없어서, 급여가 들어와도 뭐때문에 이정도 금액인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달에 실수로 무단 결근을 한번 하긴 했는데..다음날 제 휴무를 하루 자르고 출근을 해서 결국 11월달은 휴무 제외하고는 깔끔하게 다 채워서 출근한게 됐어요. 근데 이번달은 월급이 하루치가량 깎여서 들어오니까 이게 뭔가 싶기도 하구요. 무단 결근이 월급에 영향이 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2,514,200원 들어와야 하는게
이번에는 2,430,400원이 들어왔네요… 뭐때문일까요? 참고로 월급은 다음달 1일 지급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22
(상담내용)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 교부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일에는 임금을 받을수 없읍니다
임금이 삭감된 내역은 그 이유을 임금내역서로 사업주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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