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격일근무 퇴직금 계산
신고하기
차단하기
zin**7
2025-12-02 01:02
0
9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격일 근무를 하고있고, 이제 1년이며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개월 동안 급여는 비슷합니다.

기본급 1,224,189
식대 200,000
고정 연장 1,335,177
고정 야간 519,236
연차수당 121,398

추가 연장 307,290
추가 야간 34,143

지급계 : 3,741,433

인데, 이걸 3개월 내내 받았다고 했을 시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3개월 각 개월당 기본급+기타 수당에 고정 야간, 고정 연장도 해당되는 것이지요?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월수금, 1일당 13:00-05:00(16h) 총 3일 격일”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연차 수당은 회사에서 월급 맞추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3 15:28


(상담내용)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산정법법은 평균임금 x30 x재직기간/365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역일로 나눈 금액이며
퇴직 1년전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을 3개월치을 3개월 총임금에 합산합니다
구체적인 퇴직금 계산은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