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보다 적게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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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kkkh
2025-12-01 23:54
3
180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 18일부터 주말마다 2시간씩 일했고 11월 9일까지 알바를 하여 총 8일 일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11월 9일은 3시간을 일했습니다. 10월달 알바비는 4만 120원원이 들어왔고, 11월달 알바비도 4만 120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습기간이 있다고는 했는데 수습기간에 알바비 준다고 면접 때 말씀을 주셨고.. 근로계약서는 10월 25일날에 작성했습니다. 결국 17시간을 일했는데 8만 240원은 너무 적은거 같아서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48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받은 임금과의 차액만큼 추가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임금체불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음악광대
    2025-12-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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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수습기간은 1년이상 계약직만 가능한걸로압니다 ㅇㅇ 이거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갔다면 그거 법 위반일겁니다

  • 오늘도요
    2025-12-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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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한테 급여명세서 달라고 하세요

  • 렛츠기릣
    2025-12-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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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을꺼내기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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