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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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89**8
2025-12-01 22:4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주말알바 9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주 2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5일로 환산해 지급해줍니다.
네이버로 찾아보니 최근 판례로는 5일 환산 계산법이 맞다..라고 하는데 주 2일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5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주 2일 근무를 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시에는 5일로 환산해 지급해줍니다.
네이버로 찾아보니 최근 판례로는 5일 환산 계산법이 맞다..라고 하는데 주 2일을 근무해도 주휴수당을 5일로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4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수/5) *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일을 근무해도 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는 주5일 미만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수/5) *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일을 근무해도 5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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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법적으로 2/5로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