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사유 변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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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부
2025-12-01 21:49
0
11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9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 초기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주2일로 일하다가 여러사정으로 계속 부탁받아서 근무일수가 점점 늘어나더니
퇴사 전에는 주5일 근무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퇴사사유는 폐업으로 인한 미리 통지 후 해고였고
정부24 확인 해보니 근무일수가 주2일로 찍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미리 통보 받은적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통지서를 확인하니 자진 퇴사로 처리가 되어 있었는데
폐업으로 인한 해고였기에 당연히 자발적으로 먼저 퇴사 의사를 밝힌적이 없습니다
퇴사사유 변경이 가능한지와 변경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4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 사유 정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사실이 정정되어 실업급여 사유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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