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대체 인력에 따른 해고통보
신고하기
차단하기
syz9**7
2025-12-01 19:5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근무 대형 스포츠센터에서 알바로 근무. 4대보험x
11월 중순 공기업 인턴 면접 예정되어있던 날, 만약 인턴에 뽑히게 되면 12월부터 일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통지. 센터측에선 빨리 말해달라 말하면 대체자 뽑겠다함.
공기업 인턴 채용되지 않고, 채용되지않아 따로 말하지 않음. 그 사이 동안 계속 센터에서 주 4일 동안 근무함. 누군가 내용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지 않음.
12/1 근무 중 따로 불러 해고 통보. 센터입장에선 당연히 내 인턴이 될 줄 알고 대체자를 뽑았다함. 12/5까지 나가달라 함. 그 전에 나가도 상관없다함. 내가 다른 일을 구할때까지 시간을 달라했지만 안된다함. 12/5까지 무조건 나가달라함.
이러한 경우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게 필요한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1월 중순 공기업 인턴 면접 예정되어있던 날, 만약 인턴에 뽑히게 되면 12월부터 일을 못 할 수도 있다고 통지. 센터측에선 빨리 말해달라 말하면 대체자 뽑겠다함.
공기업 인턴 채용되지 않고, 채용되지않아 따로 말하지 않음. 그 사이 동안 계속 센터에서 주 4일 동안 근무함. 누군가 내용에 대해 물어보거나 하지 않음.
12/1 근무 중 따로 불러 해고 통보. 센터입장에선 당연히 내 인턴이 될 줄 알고 대체자를 뽑았다함. 12/5까지 나가달라 함. 그 전에 나가도 상관없다함. 내가 다른 일을 구할때까지 시간을 달라했지만 안된다함. 12/5까지 무조건 나가달라함.
이러한 경우 해고예정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떤게 필요한지,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4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체자를 채용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안인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아닌한 지켜져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미지급을 사유로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대체자를 채용했다는 사유는 정당한 이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