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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668**3
2025-12-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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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12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급으로 물류센터에서 근무중인데 1년이 다 되어가니까 퇴직금을 안줄려고 강제로 휴무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수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3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휴무 기간도 근로관계 계속일에 포함됩니다.

휴무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가능성도 있고, 또한 소정근로일에 해당함에도 무급휴무를 강요하는 경우 이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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