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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상큼한기린
2025-12-01 16:4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99,587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하루는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일했고(쉬는시간 30분)
하루는 1시부터 5시반까지 일하다가 조퇴했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여..? 야간수당이런거해서 궁금해서
하루는 1시부터 5시반까지 일하다가 조퇴했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여..? 야간수당이런거해서 궁금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시간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야간 근로시간 * 1.5 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시간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야간 근로시간 * 1.5 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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