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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고상큼한기린
2025-12-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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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9,587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하루는 새벽 1시부터 9시까지 일했고(쉬는시간 30분)
하루는 1시부터 5시반까지 일하다가 조퇴했으면 얼마정도 받을까여..? 야간수당이런거해서 궁금해서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2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야간 근로시간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 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 * 야간 근로시간 * 1.5 로 계산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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