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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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빵이호빵이
2025-12-01 01:03
2
21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2회 근무 (하루 8.5시간, 즉 주 17시간 근무)
시급 11000원
점심 8000원 별도 지급
4대보험

862.040원이 들어왔는데요
너무 적은것같아서요 ㅜ

월 8일 정상 근무하게 된다면
임금이 얼마가 나와야 맞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또한,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KA_49823**2
    2025-12-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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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 빠지면 계산은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무시간은 보통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사대보험 금액 정확하게 물어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 민트러브
    2025-12-30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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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대보험떼서그런거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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