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성년자 오후 10시 이후 추가근무 수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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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책임감
2025-12-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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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추가 근무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항시 근무하는 샤브샤브 가겐데요(사장 포함할때도 있고 아닐때도 있음). 현재 저는 미성년자이고 부모님 동의서 및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한지는 11/18일부터 지금까지 약 2주 정도 된 것 같네요. 곧 급여일인데 문제는! 직원들 모두가 항상 10분에서 많으면 30분 추가근무를 합니다. 10시 마감인데 더 늦게 끝나요. 이럴 경우에 추가 수당을 받는게 맞나요? 사장님이 일을 더 시키는건 아닌데 주방에서 일이 늦어지니까 홀 팀도 자연스럽게 늦어져서 일을 더 하는 구조입니다. 사장님 없이 일해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구두로도 말씀 안하셨고, 근로계약서를 아직 쓰지도 않아서 계약서도 작성 안했고 구두로도 추가 근무 수당에 대해 얘기한게 없다면 받지 않을 수도 있는건지, 아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말로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5시부터 10시까지라고 하셨는데 4시 45분부터 10시 이후에 끝나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1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등 법정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체불임금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근로계약서 요구,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등의 입증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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