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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콩샌드
2025-12-01 11:25
0
3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일도 못하고, 일도 안하시는 반장님이 계신데 일정이 생겨 토요일 특근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토요일 특근을 못하게 아예 빼 놓거나 합니다.
연차쓰는 것도 한달 전 부터 미리 이야기해서 개인일정 다 잡아 놨는데 갑자기 당일 날 쓰지 말라고 하는 반장님이 계신데 반장님이 회사에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말 안 해도 다 쓰게 해주고, 주간 조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일이 있으면 야간으로 빼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말을 할 수 있는거죠?

차별을 엄청 많이 하고 반장님이 저렇게 해도 다 위에서 봐줘요.
토요일 특근은 주 근무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만하면 특근을 해야 돈이 되니까 할려고 하는데 한번 빠지면 못하게 하는 식이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내용은 반장이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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