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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콩샌드
2025-12-01 11: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했던 회사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있는데요.
일도 못하고, 일도 안하시는 반장님이 계신데 일정이 생겨 토요일 특근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토요일 특근을 못하게 아예 빼 놓거나 합니다.
연차쓰는 것도 한달 전 부터 미리 이야기해서 개인일정 다 잡아 놨는데 갑자기 당일 날 쓰지 말라고 하는 반장님이 계신데 반장님이 회사에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말 안 해도 다 쓰게 해주고, 주간 조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일이 있으면 야간으로 빼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말을 할 수 있는거죠?
차별을 엄청 많이 하고 반장님이 저렇게 해도 다 위에서 봐줘요.
토요일 특근은 주 근무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만하면 특근을 해야 돈이 되니까 할려고 하는데 한번 빠지면 못하게 하는 식이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ㅔ
일도 못하고, 일도 안하시는 반장님이 계신데 일정이 생겨 토요일 특근을 못 하겠다고 하면 다음날 토요일 특근을 못하게 아예 빼 놓거나 합니다.
연차쓰는 것도 한달 전 부터 미리 이야기해서 개인일정 다 잡아 놨는데 갑자기 당일 날 쓰지 말라고 하는 반장님이 계신데 반장님이 회사에 좋아하시는 분은 미리 말 안 해도 다 쓰게 해주고, 주간 조에 출근을 해야하는데 일이 있으면 야간으로 빼주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디다가 말을 할 수 있는거죠?
차별을 엄청 많이 하고 반장님이 저렇게 해도 다 위에서 봐줘요.
토요일 특근은 주 근무요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만하면 특근을 해야 돈이 되니까 할려고 하는데 한번 빠지면 못하게 하는 식이니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요..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2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내용은 반장이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해당 내용은 반장이 직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직장 괴롭힘 신고 또는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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