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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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니쏘니
2025-11-30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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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까지 5인이 일하고 모두 알바형태이고
전 9시간 주5일,토요일은8시간 근무조건인데
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 12000원이고 사대보험없는대신 1년 마다 퇴직금 정산을 해준다함
8일 근무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한적 없고 9시간동안 밥시간 20분~25분정도 외엔 휴게시간이 전혀없음
밥먹는시간을 대신 시급에서 제하지는 않음
궁금한건 이렇게 휴게시간이 없고 사대보험없이 퇴직금만 1년마다 정산해준다는게 법에 안걸리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05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휴게시간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므로, 휴게시간을 적게 부여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에 규정된 사유외에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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