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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렐라
2025-11-30 10:1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 11500
시간 오전 10-1시
월 -금
11월10일 부터 11웚28일까지 딱 1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시간 오전 10-1시
월 -금
11월10일 부터 11웚28일까지 딱 1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7:00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 포함)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주 동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5시간 포함)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1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주 동안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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