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수로 결재를 안해서 매장에 마이너스가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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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40**0
2025-11-30 10:02
3
2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과점 알바하는 대학생 딸아이 이야기입니다
실수로 3만원 가량 빵값을 결재를 안해서
지금 카드사에 결재안한 손님께 결재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그 손님이 빵값을 지불을 안하게되면
딸이 빵값을 매장에 지불을 해야하는지
아님 매장에서 책임을 지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사용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평의 견지에서 사용자에게도 일정정도 책임을 지워 그 책임부분 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근로자(딸아이)의 실수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만약 그 손님이 빵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매장)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액의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hej841**9
    2025-12-0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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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분이 실수하신거면 따님이 3만원을채워야돼요~

  • hyang40**0
    2025-12-0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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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답변감사해요

  • KA_38375**9
    2025-12-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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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일당에서 공제했다가 다음 손님으로 가서 가게 사장 면상에 침이라도 한바가지 떠져주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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