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022**4
2025-11-30 09:41
0
2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제 막 알바를 시작하려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주 3일 8시간씩 즉,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충족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또 찾아보니 세금 3.3%를 원천징수하면 제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간주된다고 하더라고요.

주휴수당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알고있는데, 만약 사장님께서 세금 3.3%를 떼고 임금을 지불하시면 저는 사업소득자가 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업소득은 알바가 아닌 프리랜서 같은 형태에서만 인정된다고 알고있는데 알바할 때 사장님이 3.3% 떼고 주는건 불법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도 사업소득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인가요?

요약하자면,
1. 사업소득자로 간주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알바생을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임금에서 세금 3.3%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불법인가요?)

3.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소득세 3.3%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4. 저 같은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가요? 필수가 아니라면 가입하지 않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4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2. 사업소득자 신고

근로자는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영세 사업장의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3.3% 원천징수

근로기준법과 세법은 별도의 법규정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도 소득세 3.3%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적발시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4. 4대보험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당연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하므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