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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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1022**4
2025-11-30 09:15
0
9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첫 알바를 했었는데, 그곳에서는 세금같은걸 떼지 않고 최저시급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다시 알바를 구한 곳에서는 세금 3.3%를 떼고 임금을 지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세금 관련된 얘기를 처음 듣다보니 이전 알바 직장이 잘못됐었던건지, 현재 다니려는 알바 직장아 잘못된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부탁드립니다.

1. 알바를 시작할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일반적인 알바의 형태, 기간은 약 6개월)

2. 둘 중 하나라도 계약의 형태가 잘못된거라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3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 관련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첫번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경우 또는 세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이는 임금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 편의점 같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 아니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로 세금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는 불법입니다.

2. 불이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통해 판단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짜 프리랜서 계약의 형태의 경우 4대보험 비용을 안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근로자는 세금을 적게 공제하여 실수령액이 높아지는 이점은 있으나, 4대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혹은 부분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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