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이 주휴 수당 포함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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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백호
2025-11-30 09: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3,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달 일한 금액이 계산과 딜라 물어봤는데 시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 된 금액이라 합니다
공고에는 복리후생으로 식사와 주휴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시급 13,000원이다 근데 이번달이 한달 정확히 일한 금액이 나오는거여서 봤는데 딱 시급에 세금만 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상세내역서를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 합니다
본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자가 아니여서 내역서가 없다고 하고요..
계약서에도 주휴수당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임금을 지급한다.
2) 임금은 당월1일 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자는 갑근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 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공제한 뒤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저는 주 2틀 쉬는시간 1시간 빼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빠진적은 없어요.. 업체에서 하루 다른날로 와달라는거 삐고는 안간 날은 없습니다
공고에는 복리후생으로 식사와 주휴수당 지급 이런식으로 적혀있었고
근로계약서 쓸때도 아무 말씀 없었어요
그냥 시급 13,000원이다 근데 이번달이 한달 정확히 일한 금액이 나오는거여서 봤는데 딱 시급에 세금만 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급여 상세내역서를 요청했는데 본사에서 받아야 한다 합니다
본사에서는 4대보험 납부자가 아니여서 내역서가 없다고 하고요..
계약서에도 주휴수당 내용은 안 적혀있습니다
1)연장.야간.휴일근무 등 초과근로에 대한 법정 제수당이 모두 포함된 임금을 지급한다.
2) 임금은 당월1일 부터 말일까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용자는 갑근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 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 공제한 뒤 익월 10일에 근로자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런경우 주휴수당은 못받는 건가요..?
저는 주 2틀 쉬는시간 1시간 빼고 하루 8시간씩 일을 합니다.
빠진적은 없어요.. 업체에서 하루 다른날로 와달라는거 삐고는 안간 날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2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정급이 있고 이를 월마다 받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없이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기에 매월 임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 인지 시급제 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경우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고정급이 있고 이를 월마다 받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고정급이 없이 근로한 시간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기에 매월 임금액이 달라집니다. 즉 임금 지급 형태가 월급제 인지 시급제 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급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경우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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