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시간이라면서 10시간무급했는데 받을수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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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03**3
2025-11-30 06:2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은그만뒀는데 10시간일한부분받고싶은데 교육시간이라며 받지못했습니다 다음달에 제가이번달에일한거들어올텐데 어찌말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0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교육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내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해당 교육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사내 교육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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