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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014**4
2025-11-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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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8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일용직으로 일하다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일하다 이번에 퇴사하게 되었는데요.
일용직으로 근무일수가 2024년 9월부터 97일이고, 2025년 8월 31일부터 상용직(계약직)으로 68일 근무하다가 자발적퇴사로 퇴사하였습니다. 상용직 근무시에는 주5일(일요일부터 토요일기준) 18시부터 04시까지 야간이였고 주6일 근무한 경우도 3번정도 있었던거 같습니다. 휴게시간은 매 일 1시간 입니다.

지금 두 기간 합산하니 165일인데 부족한 기간을 일용직으로 채운 뒤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할까요? 자진퇴사가 걸리는데 잘 모르겠어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1~2개월 단기계약직으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수급이 가능하려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판단되므로, 중간에 자진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하여 실업급여를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및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도 해당되며,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에 비교적 용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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