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에 임금 지정일이 없으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41903**0
2025-11-29 18:06
0
11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 근로계약서에
월급이 언제들어온다, 는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 것을 월급으로 쓰겠다는 말이 없는 경우

통상적으로 1~말일로 측정되나여?
월급은 고용보험 신고 후 지급되는건지 매달 10일에 줍니다

두곳 계약했으며
상용 아니고 일용직이랑
프리랜서 3.3% 공제로 신고가 되었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5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임금 산정기간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문의를 하여 근로조건을 확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