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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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483**5
2025-11-29 02:4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사정이 생겨 하루 근무만 했는데 1달이 지나도 입금이 안됩니다 면접 당일에 근무날짜를 정했던거라 사장 전화번호도 없어서 온라인 진정 접수가 안되고 근무했던걸 증빙할 자료가 없어요…… 전화번호가 없어 퇴사할때 연락을 알바몬 채팅으로하고 답장을 받은후 계좌 번호를 남겼습니다 그 채팅은 읽음 표시가 되었어요 이럴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44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면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을 못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어려우면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했던 장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고,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려면 사용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임금을 못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의 입증이 어려우면 체불된 임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근로를 제공했던 장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고,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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