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작스럽게 사유가 생겨서 당일에 그만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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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아ㅡㅡ
2025-11-29 02:10
1
28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17일날 입사해서 인수인계 받고 화요일까지 받다가 화요일부터 실전으로 하는 것 같았고 일하다가 점점 한분의 텃세도 있었고 팀워크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였고 (제가 적응을 못해서요) 1그런데도 일찍 출근 했었고 지각한번도 안했음. 사장님은 안나오셨고(자주 못나온다고는 말씀 해주셨음) 인수인계 한 날 제외하더라도 일주일 밖에 안됐는데 이틀도 안지나서 우리가 하는 만큼 따라와라 라는 식이였는게 부담되기도 하고 원래 수술 받았던 무릎도 안좋다고 분명 면접때 말씀 드렸었음. (숙여서 무릎 만지면서 안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계셨음) 병원에 갔는데 무릎이 안좋아서 재수술 받아야 할수 있다고 얘길 들어서 당일 수요일날 이런 상황을 가지고 그만 둘것 같다고 더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통보하시면 어떡하냐 난감 하다고만 했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건 아니지 않냐 라고만 했고 언제까지라도 해달라 이것도 아니였고 그냥 갑자기 통보하면 어떻하냐. 급여는 어떻게 해볼지 생각해보고 단톡방에는 나가달라 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전직장에 래퍼런스체크? 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력서에 의심이 있다면서. 조치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력서에 허위로 올린적 없고 다만 기억이 안나서 대략적으로 올린적은 있지만 최근건 정확하게 올려드린게 다인데 이런 상황인데 너무 좀 심해서 그런데 급여를 다 받을수는 없나요? 물론 제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그만두게 되서 제잘못은 있지만 큰 불이익 당할만큼 잘못인가요? 급여도 인수인계 받은날 이틀 제외하고 주겠다고 했는데....
인수인계도 17일18일 인수인계 받았던 날인데 18일날은 안받았어서 제가 양보하고 그러면 18일날은 반반으로 달라고 했는데도 오늘 끝까지 래퍼런스체크? 한다고 얘기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 하면 좋을까요? 저는 경찰까지 갈 생각 없어서 거듭 사과를 드렸는데 안받으셨습니다. 이런경우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사장이 조치라면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하고 (직접 물어봤는데도 답변이 없으시네요) 그게 손해배상 청구? 이런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3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력서 관련

만약 이력서 허위 기재를 사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구체적 손해에 대해서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질의의 경우 변호사 비용 등 법률 비용이 더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2. 임금체불

인수인계를 받은 날도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교항리테리우스
    2025-11-29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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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는 일기장에 아 징징이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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