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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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열알바
2025-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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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5년 2월 3일부터 첫 출근해서 근무중입니다.
시간은 평일 10시~3시까지입니다.
당시 공고에 시급11,000원 이였고 근로계약서는
최저시급인 10,030으로 작성하였지만 구두상의
계약으로11,000원으로 측정되어 월급을 받았습니다.
면접시 주휴수당 여부를 여쭤보니 작은가게라 주휴수당은 따로 없다고 하셨습니다.소득세, 4닥보험 든어가지않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26년 2월쯤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2. 다음달 12월중 퇴사시 지급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 9월급여부터 갑자기
최저시급×근로시간=급여
970원×근로시간=급여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는데, 왜 그런걸까요?
(계약시 시급 11,000-10,030=970원)
4. 5인미만 업장이고 평일근무(월~금)만 하고있는데 평일에 있는 공휴일도 근무를 합니다. 휴일근로는 시급×1.5배인건가요?
주말에도 한번씩 근무를 했는데 시급은 어떡게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5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관계를 가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6. 2. 2. 이후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작은 가게라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3. 급여

사용자가 9월급여부터 시간당 급여를 970원만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인지요? 만약 그렇하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4. 휴일 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규정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0.5배 추가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공유일에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급 1배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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