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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고즐거운참치
2025-11-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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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8,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1.14-15 양일간 목3동 거리축제 알바 지원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주내에 지급 써져있었는데, 현재까지 연락 두절입니다.
또한 근무 시 1시간 휴게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카톡문의 확인도안하고요.. 이럴때 노동청에 신고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등 금품 청산은 연장 합의가 없는 한 근로관계 종료 다음날 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도 같이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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