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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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715**9
2025-11-28 20:10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3월 1일에 입사했고, 근로계약서는 25년 3월 1일~26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무요일과 시간은 금, 토, 일 10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월 마지막주~ 8월 첫째주에 해외여행을 가서 2주간(근무일수는 6일) 빠진 적이 있고, 11월에 한번 빠졌고, 12월 말에 한번 빠질 예정인데 이렇게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빠질 때 사장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바 시급제기 때문에 빠진 기간은 다 무급)
근무요일과 시간은 금, 토, 일 10시간씩,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 변동이 있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7월 마지막주~ 8월 첫째주에 해외여행을 가서 2주간(근무일수는 6일) 빠진 적이 있고, 11월에 한번 빠졌고, 12월 말에 한번 빠질 예정인데 이렇게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 빠질 때 사장님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알바 시급제기 때문에 빠진 기간은 다 무급)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시 부터 종료시 까지,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산정 기간은 근로관계 시작시 부터 종료시 까지, 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기간을 퇴직금 기간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는 한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을 것이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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