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최저시급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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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뉴듀루
2025-11-28 17: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PC방에서 새벽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 12500원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지난 달에도 12500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하니 이제와서 얘기하면 매장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11월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그냥 최저시급으로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 변경(하락)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금 변경(하락)에 대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어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과 동시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을 사유로 해당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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