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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자
2025-11-28 10:01
0
121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5.10.30~25.11.21일퇴사처리
회사 급여일 매월말일자인데 10월은 이틀 일하고
11월에 포함 되어 11/21일자 퇴사
총일한일수 10/30,31
11/1~11/20

급여가 1,234,000가량 나왔습니다.
기본급 250만원 4대보험가입
제가 11/21일자퇴사인데 건강보험상실은 11/14일자로 되어있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실일은 퇴직일 다음날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상실은 11월 21일인 퇴사일 다음날인 11월 22일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건강보험 상실 일자가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즉시 정정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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