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과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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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람쥐렁이
2025-11-28 02:05
0
39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카페 알바에 뽑혔습니다 근데 여기선 신분증 사본과 등본을 제출하라고 하셔서요! 다른 곳에선 초본만 제출하다보니 따로 등본을 받아볼 날이 없어 이번에 처음 해봤는데 저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민증 앞자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이걸 따로 가려서 제출해도 되나요? 그리고 정부24에서 따로 가릴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4대 보험 얘기가 없던데 등본은 왜 제출해야하나요??
신분증 사본과 등본의 역할이 많이 다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2 14:59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은 본인 확인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그리고 세금, 4대보험 관련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급여에 대한 세금 및 4대보험 납부, 근로자 본인 여부 확인, 직계가족 동거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 입니다.
주민등록 등본에서 가족들의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지로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정부24에서 등본 발급시 주민등록등본교뷰신청-신청내용에서 교부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미포함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채용시 요구해도 되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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